'피고인 박근혜' 이번 주 법정 나온다
금주 첫 정식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설 듯
2017-05-21 14:20:05 2017-05-21 14:20:0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서는 건 2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재판에 출정한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기소요지를 성명하는 모두진술이 이어진다. 사건 내용과 입증 방법을 밝혀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돕고 피고인 측의 변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밝힌 18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 여부도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 취급돼야 한다"며 "최씨 뇌물사건과의 병합 심리는 부적절하다"고 재판부에 병합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오전에 병합을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후 재판 증인 신문에서 함께 재판을 받으며,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날 법정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 찰 전망이다. 1차 공판 방청에는 68석에 525명이 응모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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