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검사기관 직원이 뒷돈 받고 미세먼지 시험성적서 위조
검찰, 한전 발전자회사·업체·세관공무원 등 55명 기소
2017-05-25 16:59:37 2017-05-25 16:59: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입금지품목인 왕겨펠릿을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납품한 업자와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한전 발전자회사 연료 납품 비리를 수사한 결과 7명을 구속기소, 21명과 법인 27개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55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왕겨펠릿 공급업체에 친척이나 지인을 취업시켜 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광양세관 공무원 3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화력발전소에 왕겨펠릿 등을 국내산 또는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인 후 3만5000톤~5만톤을 납품해 업체 58억~74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4명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인 광양항 내 모든 입주업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전체 165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줄여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변경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중 자유무역법 위반 혐의가 중한 12개 업체와 관계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수입업체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품질검사기관 간부 2명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미세분, 질소, 비소, 각종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 등 항목에 대해 총 322건의 시험성적서와 로데이터(raw data)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입업체가 따로 있는데로 직접 펠릿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310억원 상당을 부정환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5개 한전 발전자회사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목재펠릿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등 관세법·목재이용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목재펠릿 시장은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공개 입찰에 따른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베트남산 등 저가, 저질의 펠릿이 무분별하게 수입됐음에도 그에 대한 단속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질 목재펠릿이 더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리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겨펠릿 납품사건 범행개요. 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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