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정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215000)의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과 골프존의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 2012년 이후, 공정위가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정위는 현재 골프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단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다. 추후 골프존 가맹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서 스크린 골프장 점주에게 보낸 서면조사서. 사진=뉴스토마토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골프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골프 점주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골프존 가맹사업주는 물론 비가맹사업주도 해당된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관련법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주는 이번 조사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한다. 불응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면 조사서에 기재된 조사 문항은 총 17개다. 가맹점 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골프존이 어떠한 회유를 했는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골프존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주와 접촉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묻고 있다.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에 대해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골프존을 겨냥한 데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의식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 지도·감독과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감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골프존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감사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체 판단에 따라 골프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써 조사 결과 시점을 알 수 없다"며 "위원회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골프존의 가맹점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골프존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골프존은 내부적으로 가맹사업을 물론 모든 사업을 최소한 올해까지 전면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스스로 전수 조사에 나선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올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골프존파크 가맹사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된 시점인 3월말 이후 가맹전환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3월말 이후 가맹전환된 사업장 수와 관련해 골프존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며 전체적인 사업 중단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임효정·정재훈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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