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5일 법정에서 마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30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11차 공판에서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하며 다음 달 5일 정 전 비서관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18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박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비밀 누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건별마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뭔가 잘해보려고 또 조금이라도 점검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이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선고가 다소 미뤄졌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한편, 노 전 부장도 이날 증인석에 앉아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배경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부장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법인 회사인 코어스포츠에서 일했다. 노 전 부장은 1월2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삼성과 빨리 계약하기 위해 독일 법인 회사 설립을 서둘렀다"고 증언했었다. 또 "최씨가 저에게 자신이 박 전 대통령과 아주 오래된 친한 언니동생이라고 했다"고도 증언해 이날 이와 관련된 증언을 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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