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파악한다.
27일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할인점과 전통시장, 165제곱미터(㎡)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과 각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벌이는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가격 표시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 여부와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시금지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 우선 가격표시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단위가격 표시품목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각각 83종, 27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표시와 상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 의무를 비롯해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