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과 거래하면 '제명'…노원구 상계회 과징금 1000만원
2017-06-13 16:07:05 2017-06-13 16:07:05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비회원 부동산중개업소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조치 하는 등 영업행위를 방해한 지역 공인중개사회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인 '상계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주들의 친목을 위한 단체인 상계회는 지난 2002년 결성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 상계회를 이용해 지난 2011년 4월 비회원인 중개업소와 공동중개한 회원을 제명했고, 지난해 2월에도 영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회원을 정기총회 투표를 통해 마찬가지로 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계회의 이 같은 활동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계회를 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 제한행위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상계회는 지난 2011년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처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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