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내용물의 용량을 속여 광고한 음료프랜차이즈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를 담는 용기나 용량이 1ℓ가 아니지만 광고에는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한 쥬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음료 가맹사업자인 쥬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과 배너를 공급하면서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ℓ 2800' 등으로 표시하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기와 용량이 모두 1ℓ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고, 실제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에 그쳤다.
공정위는 쥬씨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장관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가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쥬씨가 가맹점에 공급한 메뉴판 표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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