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보험사기범 A씨는 오토바이로 아파트단지 출구로 나오는 B씨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해 B씨의 보험사에서 인적·물적 피해 보상으로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 후 A씨는 고의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보험계약자 B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6건에 대해 발생한 환급금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피해를 받아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들 6245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이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억6000만원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환급했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며 그간 총 환급금의 약 2%인 5억6000만원(328명)은 연락 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험회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락 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인 보험사기 유형은 ▲진로변경 ▲후미추돌 ▲보행자사고 ▲후진사고 등으로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백미러, 범퍼 등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 차량에 발, 손목 등 경미한 신체 접촉을 유발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신호위반,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사고를 유발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오토바이), 신체(발, 넘어짐) 등으로 경미하게 접촉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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