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국내 웹툰시장이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연 6000억대 규모로 커지면서 성장세이지만 그에 따른 무단 복제·유포 등 저작권 침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법적, 기술적 대응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4일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웹툰시장 규모는 지난해 58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웹툰. 사진/네이버
국내에 웹툰을 서비스하는 주요 업체는 네이버와 카카오, 레진코믹스, 탑툰 등이 있다. 국내 웹툰 이용자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는 '네이버웹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지난해 매출액은 466억8865만원이다. 국내 월 이용자는 1700만명이 넘어섰으며 글로벌 이용자는 월 1800만명에 달한다. 유료콘텐츠 판매 거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웹툰 서비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를 서비스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1분기에만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3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연매출 1000억원을 넘었다. 현재 카카오페이지의 누적 가입자수는 1200만명이다.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누적 가입자수는 1045만명이다.
국내 웹툰 시장과 업체가 이런 성장세 속에서 웹툰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복제·유포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중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한 유통량이 약 1086만개(25.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웹하드'가 약 1056만개(25.1%), 포털이 약 800만개(19.0%), P2P가 697만개(16.6%), '모바일'이 565만개(13.4%)의 순이었다. 특히 모바일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 웹툰이 포함된 만화 장르가 지난해만 1901만편이 불법복제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2월 ‘신의탑’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회차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운영자를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를 거쳐 저작권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타 사이트에 불법게시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콘텐츠들을 복사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재게시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네이버웹툰이 웹툰 불법 업로더를 고소 및 처벌한 두번째 사례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6월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유료 회차 부분을 SNS에 불법 게시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운영자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한 바 있다.
네이버 사례처럼 업계에서는 콘텐츠 불법 복제·유포에 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는 스크린캡처가 안 되도록 막아놨고 카카오도 올 하반기 웹툰앱을 업데이트해 네이버처럼 캡처 자체가 안 되도록 할 예정이다.
레진코믹스는 '불법복제추적기술(핑거프린트)'을 적용하고 있다. 핑거프린트 기술은 해당 콘텐츠를 구매한 사용자의 정보가 삽입돼 해당 화면을 캡쳐해 무단 배포하면 업체에서 이를 분석해 유출자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유포자의 확인만 가능하지 2차, 3차 피해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스크린캡처 등 디지털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기술(DRM)도 완벽하진 않다. 아이폰에서는 아직 관련 기술이 없고 안드로이드폰용 캡처 방지 기술이 있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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