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 부동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미치는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건설·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연내 DSR 도입을 목표로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DSR 규제 비율은 시중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기존 집단대출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할부 등을 모두 합산해 연소득 대비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정부는 DSR 도입으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열 양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세력이 억제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DSR 시행으로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과도한 투자수요를 막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대출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실수요자도 있어 오히려 DSR 도입으로 필요한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물론 궁극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비중이 줄어 가계 상황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으로 실수요자 중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DSR이 도입될 경우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등 신규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냉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DSR 도입으로 분양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DSR 시행으로 은행 대출심리가 강화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사가 분양물량을 늘려도 접근하려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대출 부분에까지 DSR을 적용할 경우 분양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거나 분양을 받고도 당첨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입지가 나쁜 지역의 분양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DSR의 도입 및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움직임을 주의깊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새 정책에 맞춰 분양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는 등 분양일정을 조정하거나 분양물량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정부가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에 나선 가운데 단속반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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