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신연희 구청장 소환(종합)
오늘 오전 10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7-06-21 09:00:39 2017-06-21 11:29:2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SNS를 통해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는 3월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음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23일 신 구청장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이후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2차례 소환 조사한 후 이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4월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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