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비리 징역 3년' 최순실 "항소하겠다"
"쟁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 있다"
2017-06-23 20:52:32 2017-06-23 20:52:3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에 연루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3일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이날 오전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청담고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청담고 관련 뇌물공여, 청담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관련 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인 정씨가 체육특기자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 자녀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가운데)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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