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징계 취소도 승소
대법 "기소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정당화될 수 없다"
2017-06-27 06:00:00 2017-06-27 09:06:1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 및 직급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직위해제 및 직급강등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해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주도적으로 낸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외교통상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끝에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사는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외교통상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직급강등 관련 부분만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직급강등 처분 취소 부분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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