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문화방송(MBC)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특별감독 신청과 관련, 29일부터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이번 특별감독은 MBC 노조가 지난 1일 제기한 특별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등(법원의 근로자 승소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이 배경이 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문화방송(MBC)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특별감독 신청과 관련, 29일부터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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