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과 6625원을 제시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은 지난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의결하고, 각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급 1만원(54.6% 인상, 월환산액 209만원)을,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원환산액 138만4625원)을 각각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한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노사위원들은 공익위원 조정안 제시를 요청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한 8개 업종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차기 회의는 7차 다음달 3일, 8차 다음달 5일에 진행해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양측에 당부한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고려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마친 어수봉 위원장과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회의 경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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