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오늘 오후 1시 소환 통보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 검토
2017-07-03 09:48:11 2017-07-03 10:17:3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1시 정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조사한 후 2차례에 걸쳐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씨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 선수용 차량 구매대금, 마장마술용 말 구매대금과 보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담고 재학 당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과 봉사활동을 인정받는 등 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받고,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하게 입학한 후 학점을 받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최씨의 예금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데도 신용보증장으로 대출을 받아 독일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무부를 거쳐 정씨가 구금됐던 덴마크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과 임야를 각각 담보로 신용보증장을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연 0.98%의 금리로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마필 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 정씨의 아들을 돌봐 온 보모 고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달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지난달 27일 정씨를 1차례 더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약 11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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