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의 온상' BBQ·미스터피자…"가맹점 피해 본사가 배상해야"
편법증여·일감몰아주기·가족경영 등 도넘은 갑질
2017-07-06 15:49:52 2017-07-06 15:49:52
[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BBQ와 미스터피자 등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드러난 정황들만 보면 '적폐의 온상'이라 할 만큼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경영 행태가 잇따르고 있어 업계 전체를 점검해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 중인만큼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를 중심으로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는 날선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가맹 본사와 경영진의 문제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생계에 고스란히 직격탄이 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의 윤홍근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가족회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윤 회장은 2002년 당시 7살이던 아들에게 치킨용 소스 등을 공급하는 '지엔에스푸드'의 지분을 넘긴 뒤 내부 거래를 통해 덩치를 키웠고,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다른 가족회사와 제너시스의 지분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아들에게 회사를 사실상 물려줬다.
 
그 결과 대학생인 윤 회장의 아들은 손 쉽게 지주회사인 제너시스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2002년 당시 미성년자 공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낸 증여세가 고작 '50만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망을 비켜간 '꼼수 증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은 오너 갑질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거액의 일감몰아주기와 가족에 대한 공짜 급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갑질 논란에 떠밀려 사퇴한 그는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이같은 부당한 행태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다른 직영점을 개설하는 방식의 '보복 영업'을 지시해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정 전 회장의 경우 가족들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겨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딸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오너 일가의 이런 도덕적 해이는 본사 문제로 그치지 않고 불매운동,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논란이 BBQ와 미스터피자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우 유독 가족경영이 많다는 점도 논란이 확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또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의 순수한 잘못으로 인한 '오너리스크'로 가맹점들만 피해가 더 늘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가맹본부와 오너 개인의 불공정행위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의 피해를 본사가 배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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