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정우현 영장실질심사 6일 오전 진행
2017-07-05 11:42:20 2017-07-05 19:23:4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낸 피자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가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펼치는 등의 ‘보복 출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지난 28~29일에는 최병민 대표를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9일에는 충남 천안 소재 MP그룹의 물류 운송업체와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일 오후 늦게나 7일 오전쯤 결정될 전망이다.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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