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찰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 반발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2017-07-09 17:47:49 2017-07-09 17:47:4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은 9일 검찰이 이른바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고, 이 전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검찰의 이 전 최고위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4번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매번 10시간 넘게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박주선(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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