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던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발생하는 사고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 폭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 20%의 피해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 보험료가 34%(55만원) 인상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10%(45만원) 만 부담하면 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자동차보험료 0.1% 할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비율로 결정되는데 과실비율 50% 이상은 가해자 50% 미만은 피해자로 구분된다.
현재 보험사는 교통사고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계산하는 점수제와 사고건수로 측정하는 건수제를 통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 경우 직전 1년 동안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된다. 그러다보니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1년간 발생한 사고를 반영 할 때 교통사고 피해자는 점수제와 건수제에서 사고 1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험등급이 변하지 않아 지금보다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할인의 기준이 되는 3년 무사고자로 분류되진 않아 무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가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같은 할증수준을 유지해 제도개선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2016년 기준 151억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개선으로 인하되는 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손보사의 이익이 발생해 할인된 보험료는 손보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9월1일부터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 9월1알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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