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간접증거라고 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일반 법률가들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에서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간접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것이다.
특검팀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민 특검보는 1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채택 관련해 "안 전 수석 진술이라든지, 다른 참고인 진술이 충분히 있고 수첩 내용도 상세히 적혀 있다. 이런저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안종범 수첩'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안 전 수석이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저희가 직접증거 채택을 요청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첩에 대해 재판부에 직접증거 채택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부인한 것이다.
또 이 특검보는 "'정황증거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직접·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당시 재판부 말이 딱 맞다. 하지만 정황증거라도 증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모든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6일 이 부회장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등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었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거의 '사초' 수준으로 빼곡히 받아 적은 것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 등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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