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 2013년 1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 측은 2015년 9월16일 고 이사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지만,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그해 11월5일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 5월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고 이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는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며, 첨부서류까지 합하면 5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 진술서 내용을 조사한 후 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해 왔다.
한편 문 대통령 측은 검찰 고소와 함께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28일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성이 있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