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준서 "범행과 무관"…구속 여부 금명간 결정
검찰 '확정적 고의' 판단 대해서는 "이해 안 된다"
2017-07-11 10:48:32 2017-07-11 19:09:1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55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대해서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제보를 조작한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검증을 나름대로 최대한 했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아쉬움이 있다"면서 "(조작 범행 가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미씨 남동생도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심문을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2일 오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된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관련된 음성과 사진 파일을 받은 뒤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에게 전달해 언론 등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동생은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문인 것처럼 위장해 해당 허위 음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혐의다.
 
국민의당은 이씨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제보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역시 제보가 공개된 지난 5월5일 이후 이씨로부터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통화한 점에 비춰 제보가 조작됐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일부터 5일까지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7일에는 이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하며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3일 소환 직전 "이씨에게 조작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윗선에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 동생도 지난달 27일과 28일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준용씨 입사 특혜 의혹 관련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작된 음성 파일 및 메신저 캡처를 국민의당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16일까지 연장한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3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주 이들을 다시 불러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제보조작 의혹'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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