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돌연 증인 출석…변호인 "특검 회유·강요" 주장
특검 "출석 의무 고지 후 정씨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 반박
2017-07-12 12:28:55 2017-07-12 12:28:5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회유와 출석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정씨가 자의로 출석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출석한 경위를 묻자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힘들었지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고, 판사가 받아들여 나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이는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음을 시사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오늘 새벽 5시 이전 혼자 주거지 빌딩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21세의 여자 증인을 이같이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변 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정씨의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고, 3차 영장 청구의 위협과 검찰 회유가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라며 "이날 진술은 특정인들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므로 이후 진정한 자유 진술로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팀은 "정씨의 증인 출석 경위는 특검 측에서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2항, 제151조에 의해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고지하는 등 출석을 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 정씨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변호사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이동에 지원해 달라고 해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며 "또한 정씨는 오전 8시쯤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정씨의 검찰 조서를 삼성 측에 장시간 노출하면 수사 보안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이날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정씨의 변호인은 11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돼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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