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점 심사 의혹' 수사 착수
감사원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2017-07-12 18:09:54 2017-07-12 18:24:0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을 고발·수사 요청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1부는 서울중앙지검 4개 특수부 가운데 가장 화력이 막강하다. 배치된 검사들만 해도 8명으로 다른 특수부에 비해 1~2명이 많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지검장도 2012년 부장검사시절 특수 1부장을 역임했다. 
 
감사원의 검찰 고발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에 3개 시내면세점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의 총점은 정당점수보다 240점 많게, 호텔롯데의 점수는 190점 적게 부여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015년 11월 그해 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3개 시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 월드점에 대한 특허 심사 시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총점 191점이, 두산(000150)은 총점 48점에 더 적게 부여돼 호텔롯데를 제치고 두산이 사업자로 결정됐다.
 
특히 계량항목이 잘못 산정된 과정에서 일부 고의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 조사는 이 부분에 대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1일 "실무자는 실수라고 주장한다. 어느 부분은 고의로 없애고 조작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신규·후속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받아 심사 종료 후 일부를 보관하던 중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본청에 보관하던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에 보관하던 탈락 업체의 신청서류 2부를 파기한 것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보관하면 국회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업체 반환하라는 등의 방침을 지시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5년 사업자 선정 관련자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이 확인되면 관세법상 조처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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