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정부가 해외 중개은행의 수금거부로 소액해외송급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핀테크 업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실명확인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실명확인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여러 업체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업체에서 기재부에 제안한 사안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현재 프리펀딩 방식 송금업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다.
프리펀딩 방식은 해외에 있는 중개은행에 미리 자금을 넣어두었다가 국내에서 송금이 요청되면 해당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핀테크 업체가 해외 중개은행에 미리 입금하는 자금은 아직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과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 탓에 중개은행으로부터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과 대만 메가뱅크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각각 2억1500만달러, 1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전례가 있다.
특히 일부 중개은행들은 해외다른 프리펀딩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은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송금되는 자금만 거절하고 있다는 게 핀테크 업체들의 주장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해외 중개은행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해외 은행들이 자금세탁에 따른 제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증이나 보험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현재 핀테크업체의 해외소액송금에 대한 규제 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몸집이 작은 핀테크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일 것”이라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핀테크 업체가 사후 충당하거나 보험처리 하게 하고, 일단 담보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을 통해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업체를 통한 해외송금 거래시 첫번째 실명확인은 핀테크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계속 거래가 발생할 시에는 은행권을 통해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매번 실명확인을 하지 않도록 은행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최근 은행에서도 소액해외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경쟁상대로 자리잡고 있어 계약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은행에서 허가를 내줘야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 송금 업무만 허용해준 상태"라며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국내에 국한된 것이라서 해외 은행들과 연결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의견들을 모아 대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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