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해외송금 시대 개막)③인프라구축 시급…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과제 남아
실명확인 안되면 송금업 신청 불가…금융사 협조 절실
2017-07-18 08:00:00 2017-07-18 08: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18일부터 소액해외송급업 신청이 시작되지만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다. 특히 금융사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심이 절실한 눈치다. 
 
17일 소액해외송급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18일부터 소액해외송금업 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 당장 등록은 불가능 할 것 같다”며 "업체 차원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액해외송급업 등록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로 ‘시중은행과의 관계’를 꼽는다.
 
송금업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실명확인절차 등이 사실상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설명회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방안으로 금융회사간 공유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업자가 최초거래시에만 실명확인을 하면 추가 송금시 금융회사의 정보를 통해 생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사와 정보를 공유할 시간도 부족했고 시중은행들의 반응 또한 시큰둥 한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은행 한 곳과 계약을 맺으려면 적어도 2달에서 3달 가까이 걸리는데 2주 앞두고 설명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은행과 정보 공유를 위해 거의 모든 시중 은행을 방문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부터 핀테크와 거래에 달갑지 않아 하던 눈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금사유코드 또한 업계를 괴롭히는 대목이다.
 
송금사유코드란 한국은행이 해외송금 목적에 따라 부여하는 코드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관련된 코드를 만들고도 이를 이를 알리지 않아 업체들의 애를 태웠다.
 
C업체 관계자는 “코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한은에 문의하니 코드가 없다며 다른 코드로 보내라더라”라며 “지난 6일 설명회에서도 분명히 송금 코드가 없다고 해 당황했다가 관련 기사가 나오고 나니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시중은행 또한 코드의 유무를 모르는 곳이 많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송금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업체들과 협조를 꺼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또 프리펀딩 방식을 이용하는 업체는 해외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를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
 
 
프리펀딩은 해외의 중개은행에 미리 자금을 넣었다가 송금 요청에 따라 입금하는 방식이다.
 
B업체 관계자는 “미국 뉴욕의 경우 씨티은행, 제이티모건 등이 중간에서 중계은행을 하는데 AML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다른 국가는 되는데 한국에서 넘어가는 금액만 안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활한 송금업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인 만큼 허가만 내주고 끝낼 게 아니라 업체들이 은행과 원활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인사이드 핀테크 컨퍼런스&엑스포'에서 시민들이 핀테크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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