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이 단속한 중국어선 수는 568척이다. 최근 5년 동안 해수부에 단속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매년 적게는 300척에서 많게는 500척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어업관리단이 단속하는 허가 어선 외에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가 단속하는 무허가 중국어선 단속까지 더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다.
남경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계장은 "중국 어선들이 동시에 1만척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중국 정부에서는 현재 8만2000척의 어선이 등록됐다고 하지만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 10만척 이상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개청한 남해어업관리단은 이 같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서 남해와 제주 해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19일 제주항 2부두에서 열린 남해어업관리단 개청식 참석자들이 개청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2·13호 취항을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업협정 이후 불법어업 단속 업무 급증
불법 조업하는 타국의 어선을 감시·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역사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농림부의 수산청이 개청하면서 어업지도선 운영을 전담하는 어업지도관실로 처음 문을 열었다.
수산청은 한일어업협정이 가조인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어업협력자금을 어업근대화와 어민권익보호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어업지도관실의 어업지도선은 150톤급 3척과 300톤급 1척으로 구성됐고, 이듬해인 1967년 20톤급 1척과 80톤급 7척, 150톤급 2척, 300톤급 2척 등 12척이 추가로 건조됐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의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도 됐지만 동시에 일본 어선이 한국 연해까지 들어올 우려도 함께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성금을 모아 20톤급 어업지도선 '이화호'가 건조되기도 했다.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가 정착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관련 업무는 급증했다.
이어 2004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서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분할 개편했고, 2011년에는 어업관리단으로 승격, 드디어 올해 남해어업관리단이 문을 열면서 삼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가 마련됐다.
19일 남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신규 취항한 무궁화 12·13호 어업지도선. 사진/뉴스토마토
◇중국어선 불법 행위 증가…단속선·인력 늘려야
최근 들어 중국 어선이 EEZ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중국 해역의 오염 때문이다. 남 계장은 "현재 중국 연안에는 오염으로 인해 아예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에 어종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남해와 제주에서 조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적인 어종인 갈치와 고등어, 문어, 낙지 등을 중국 어선들이 닥치는 대로 잡아가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사용하는 '범장망(바다에 설치해 조류 속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은 그 크기가 매우 커 어종 보호가 시급하다.
남 계장은 "중국이 사용하는 범장망은 길이가 100m에서 1000m까지 되는 것도 있다"며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는 중국 정부가 조업을 금지 시키는 기간이지만 9월이 되면 중국 어선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분리됐다. 분리 이후 동해어업관리단은 17만4000㎢, 서해어업관리단은 13만6000㎢, 남해어업관리단은 12만6000㎢ 해역을 담당하게 된다. 각 어업관리단은 13척, 11척, 10척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천척씩 몰려 들어오는 중국 어선을 감당하기에는 장비와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과 2019년까지 한중 공동단속센처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어장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충돼야 할 시점이다.
남 계장은 "단속 현장에는 운전을 담당하는 기관장, 항해사 등을 제외하고 조리사도 출동을 해야 한다"며 "때문에 평소에 훈련도 함께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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