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경찰 개혁 방안 두 번째 권고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보호분과에서 제시한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등 2건의 과제로 구성된다.
경찰개혁위 인권분과에서는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전 과정을 분석해 향후에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과정에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 작용한 것과 함께 경찰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총 23차례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차원의 백서를 발간해 앞으로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작될 백서는 1차부터 23차 집회까지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을 담고,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비교해서 첨부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 수사분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수사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경찰수사가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통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경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검토 회의와 일선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후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수사관과 사건관계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수사개시 단계부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혈연·지연·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할 때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개혁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제도에 준하는 경찰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상사의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위반자에 대한 징계책임 부과와 비서면지휘의 무효 원칙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비하고, 외부 독립기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개혁위에서는 수사종결 시 수사서류에 수사관여자 전원의 실명 등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사후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수사직무방해죄(가칭)'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면서 "앞으로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추가로 발굴해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지난 19일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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