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로
7월부터 실시…3개월간 단속 유예
2017-06-18 13:43:25 2017-06-18 13:43:2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7월부터 시속 70km에서 60km로 낮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금천구 시흥대로(영등포 대림삼거리↔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6.8km 구간 중 제한속도가 70km인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에서 시 경계지점인 석수역 교차로까지 5.8km에 대해 최고속도 60km로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시흥대로 제한속도를 60km로 하향하면서 서울시내 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 이하가 됐다. 서울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70km는 없어지게 됐다. 시흥대로는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내리막 경사가 심하다. 좌우 굽은 도로선형으로 이뤄져 있어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다.
 
경찰은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60km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을 60km로 내렸고, 올해 초 서오릉로·북한산로 등 2개 구간도 60km로 하향했다.
 
서울경찰청은 “하향된 제한속도는 최고속도제한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 된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간 내 설치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시점(교통안전표지 교체)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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