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거부, '이재용 재판' 안 나온다
이재용 재판 세 차례 증인 신문 거부
2017-08-02 09:48:40 2017-08-02 09:48:4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공판에 출석하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세 차례나 증인 신문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을 이번에 재판정에 꼭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달 19일에 이어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실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 요구도 두 차례 거부했었다. 이에 특검이 지난 5월31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무산됐다. 애초 구인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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