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시지가가 256억원대인 토지를 상속받은 이들이 매매가인 32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려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26억여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상속자들이 주장하는 매매가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속인들은 2008년 6월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및 시행령 일부 규정을 내세워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32억원 상당 토지를 상속받았다며 상속세 신고를 했다. 당시 부친은 두 달 전 이 땅을 32억원에 팔기로 김모씨 등과 계약했다가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를 취소했다. 이같은 매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공시지가의 8분의 1에 불과한 32억원이라는 매매가를 정상적인 토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납부불성실가산세 25억여원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 4900만원을 포함한 총 146억614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이 ㎡당 2만6493원인 점을 고려해 토지의 전체 가격을 25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도 "상속세에 적용하도록 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라며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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