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O 비리 의혹' 전직 심판 소환 조사
금전수수 관련 문체부 고발 사건
2017-08-28 14:00:19 2017-08-28 14:00: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전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심판을 28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전 KBO 심판 최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심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에 대해 KBO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가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을 인지한 KBO는 자체 조사 후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판단해 김 전 대표이사에 비공개로 경고 조처한 후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KBO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최씨가 두산 외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단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을 파악했다.
 
문체부는 KBO가 자체 조사 당시 금전 거래를 확인한 후에도 최씨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17일 검찰에 전직 기획팀장 등 KBO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진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강모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가 낙찰받도록 입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났는데도 KBO가 이를 인지한 지 2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조사를 보류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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