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동통신 3사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단,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할인율 상향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수용을 결정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달리 선택지가 없어졌다.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결국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여론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출범 직후인 정부와의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선택약정할인율 25%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고심 끝에 여론을 반영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점 업계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25%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이번 할인율 상향을 계기로 위축된 통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업계 반발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매월 60~70만명이 25% 할인 적용을 새롭게 받고, 약 2년 후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25%로 넘어올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법을 바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25%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의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으로 그 규모는 증가세에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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