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법 등 32건 처리…결산안 처리는 불발
야당의 정부 업무 감사요구에 여당 반발, 김이수 임명동의안도 무산
2017-08-31 22:36:24 2017-08-31 22:36:2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최저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결산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우선 이날 처리된 법안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으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어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상징물 사용권을 제공받는 국내 후원기업에 대해 상징물 사용권의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특례를 신설했다.
 
국회 관계자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국내기업들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를 5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근속승진 최소소요기간은 23년 6개월인데 비해,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30년 6개월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법률안 외에도 여야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사업의 경우 공고 직후부터 특정 업체를 겨냥한 입찰 공고라는 의혹이 일었다.
 
다만 당초 의결 예정이었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처리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와 법적·행정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 기재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 및 공무원연금 운영 계획 제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50개 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의 이런 요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면 거부했고 결산심사는 결국 파행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세 가지 감사는 결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정부가 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리에 없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회의 통과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을 전했고, 이에 따라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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