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사상최장인 10일 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면서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일 개천절, 4일 추석, 6일 대체 공휴일, 9일 한글날, 주말 연휴 등을 포함해 사상 최장의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탄생하게 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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