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소방공무원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전체 4만5000여명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과 17개 시·도 소방본부장 등 560여명만 국가직이며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이에 따라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공무상 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순직·공상자가 5년 간 총 1746명(순직 21명, 공상 1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순직 및 공상자 수는 2012년 292명에서 2014년 332명, 지난해에는 45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과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의 처우 개선과 치료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근속승진 최소소요기간은 23년 6개월인데 비해, 경찰·소방공무원은 30년 6개월이 걸리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등도 제출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복지·안전분야 공무원 확충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는 가운데 부족한 현장인력 수급에도 점차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관의 법정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1만7000명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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