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관련 입법 힘받나
박광온, 채용차별 철폐 관련법안 발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심
2017-07-16 15:25:40 2017-07-16 15:25:40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해왔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했거나 오는 19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4일 국정기획위에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 방안으로 발표됐으며 다음 날 관계부처 합동 추진방안도 공개됐다. 박 의원은 “구직자의 이른바 ‘스펙’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채용기법 다양화와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 처리가 시급한 개혁법안으로 꼽혀왔지만 보수야당 반대에 부딪쳤던 법안들이 국정기획위 정책과제에 포함되며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 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같은 당 최운열 의원 등이 발의해놓은 상태다. 최 의원은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재벌·대기업들의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라는 강력한 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도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발의해놓은 상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실질적 수사권한을 경찰에 보장해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렸던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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