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칼은 꺼내지도 않았다…"투기수요 유입시 곧 바로 조치"
인천·안양·고양 등 예의 주시…'최후 수단' 보유세 인상도 거론
2017-09-06 16:41:05 2017-09-06 16:41: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8·2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 여부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론 부동산 대책의 공이 시장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부터 점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6·19 대책에서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축소하고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10~20%포인트 가산하고, DTI·LTV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이번 후속조치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그쳤다.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 7개 군·구와 서구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빠졌다.
 
이는 집값이 시장기능에 의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되, 추후에도 투기수요의 과도한 유입으로 시장이 왜곡된다면 그때 ‘진짜 칼’을 빼들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시장과 투기자본에 선택지를 준 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만 안정되면 추가적인 대책 발표나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도 분양가가 시장기능에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높게 결정돼, 이로 인해 주변의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그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집값이 안정된다면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현재 과열지구라고 해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향후 1~2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안정되거나 청약 경쟁률 및 주택 거래량이 정상 수준을 회복한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에서 제외된다.
 
단 과열이 이어진다면 정부로선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여당에선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미리 말할 순 없지만, 시장이 불안하면 앞으로도 안정화 방안을 계속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면적인 시장 개입보단 ‘칼집만 보이듯’ 지금처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는 게 부동산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에는 정책뿐 아니라 다른 리스크도 공존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고가 시장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연구위원은 “규제보단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며 “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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