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이케아코리아가 국내 2호점 오픈을 한달여 앞두고 '의무휴업'이란 국내 장벽에 또다시 부딪혔다. 이케아는 그동안 국내에 진출하며 지역상생, 최저 임금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줄곧 이케아의 의무휴업을 주장해온 소상공인들과 경쟁사인 대형 유통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이 이달 내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이케아의 의무휴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케아는 국내 상륙 이전부터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한국진출이 확정된 이후 오픈도 하기 전에 타국가 보다 비싼 가격, 시급 논란, 지역 상생 문제 등 잠잠할 날이 없었다. 지역상생 문제의 경우 전세계 28개국에 진출한 이케아 매장 가운데 한국시장에서 처음 겪는 문제이기도 했다. 지역상생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이케아 매장 내 한켠 공간을 지역 가구단지에서 제공하기도 했다.
의무휴업 역시 국내 진출 당시부터 논란이 지속돼온 문제다. 지난 2014년 12월 국내 첫 매장을 연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9000여 종에 달하는 제품 중 가구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오히려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의 비중이 더 크다. 이 때문에 무늬만 가구전문점으로 국내 규제만 피해간다는 지적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케아코리아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월 2회 휴무일로 정하는 대형마트 등과 달리 연 2회 만 영업을 쉬고 있는 셈이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광명점을 포함해 다음달 문을 여는 고양점도 의무휴업 규제를 받게된다. 이에 이케아 측은 의무휴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로 볼 수 있는 이케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에서 매장을 확대하면서 인근 지역상권을 붕괴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케아가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매출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이케아코리아는 2014년 오픈 이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왔다. 지난해(2015년 9월~2016년 8월)에도 3450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이어 2017년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에도 전년 대비 6% 상승한 36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광명점 단일매장에서 올린 성적으로 한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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