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AIA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결과 법인 전환 과정 에서의 집행 비용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IA생명이 금융감독원의 RAAS 평가 결과 경영유의 사항 3건과 개선사항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AIA생명은 RAAS평가에서 경영 유의 사항으로 ▲현지법인 설립비용 집행 관리 강화 ▲인수심사기준 변경시 리스크영향 검토 강화 필요 ▲투자자산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등을 지적 받았다.
RAAS평가는 경영실태를 점수로 매겨 평가하는 것으로 제재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도의 검사를 통해 제재가 이뤄진다.
평가결과 금감원은 AIA생명의 한국지점을 한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립비용 집행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법인전환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이 본사를 통해 이뤄졌고 회사는 비용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본사가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관련 비용 집행 업무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용역수행 내용, 비용 산정 및 분담의 타당성, 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영업활성화를 이유로 심사기준을 완화한 부분도 지적됐다. AIA생명은 보험계약 인수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손해율 변동 등에 미치는 리스크영향에 대한 분석없이 영업활성화를 이유로 인수심사기준을 변경하거나, 인수심사기준 변경에 있어 전결권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있었다. 또한 일부 보장급부의 경우 인수위험이 다르지만 인수심사권한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인수심사기준 변경시 리스크영향 분석 강화, 인수심사기준 변경 관련 전결권한 준수, 인수위험에 따른 계약심사권한 세분화 등 보험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인수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AIA생명은 본사로부터 투자자산 회계처리시스템 중 환율입력 업무를 이관받은 후, 원달러 환율을 잘못 적용해 2015년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된 부분도 지적됐다.
이부분의 경우 RAAS 평가 전 AIA생명이 이를 인지하고 사전신고해 서면검사를 통해 12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 임원 주의 2명의 가벼운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상품개발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의 프로세스 미흡 ,내부통제 업무 관련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 미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보험리스크 모니터링 관리체계 미흡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AIA생명은 자체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환율 적용 오류가 발견된 즉시,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자진신고했다"며 "단순 착오에 따라 순익이 과소 계상된 케이스지만 유사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 체제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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