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사고 막는다…딜러나 제휴점에 입금 금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수수료 약관에 명시
2017-09-13 12:00:00 2017-09-13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서울에사는 A씨는 탑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 B씨를 통해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B씨가 대출금을 받은 후 잠적함에 따라 대출금만 떠안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중고차 대출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중고차대출 이용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보호된다.
 
앞으로는 대출금을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가 아닌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여전사는 채무자의 대출용도 외 유용 예방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해 왔지만 제휴점 직원(중고차 판매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가 제휴점 지급에 동의 한 경우,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제휴점이나 딜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휴점 등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인감, 인감증명서 요구관행 개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만약 제휴점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령해 명의도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된다.
 
제휴점 직원에 대한 정보제공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여전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출조건 등을 문의할 경우 대출계약 체결 당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사는 대출계약 체결 이후에 채무자가 제휴점 직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의무화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되고 제휴점 등이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5영업일 내 대출계약 서류(사본)와 표준약관 교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채무자가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수수료 요구가 금지되고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근저당권 해지(해지비용 소비자 부담)를 안내토록 하고 안내방법은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각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기로 했으며 채무자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표준약관 적용 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며 이밖에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타 약관(자동차할부금융 등)도 여신협회 등 업계와 세부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한 후 올해 4분기 중 약관을 수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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