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팀' 운영 책임자 민병주 전 단장 재조사(종합)
검찰, 사실관계 확인 후 원세훈 전 원장도 소환
2017-09-13 15:46:12 2017-09-13 15:46: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민 전 단장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민간인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 전 단장을 불러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민 전 단장은 이날 조사에서 외곽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후 총책임자인 원 전 원장도 부를 방침이다.
 
민 전 단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지난달 30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9일 국정원으로부터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영수증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주고 국정원이 받은 이 영수증에는 날짜, 금액, 수령인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검찰은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1장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차 수사의뢰자와 관련된 영수증을 추가로 받으면 횡령 등 혐의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2일 외곽팀장 30명에 이어 이달 1일 외곽팀장 18명 등 총 48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외에도 10여명을 더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수사도 앞두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1일 적폐청산 TF로부터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비판세력 퇴출 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연예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과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심리전 활동도 수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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