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곽팀 활동비 영수증'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9일 오후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영수증 자료 등을 보내와 분석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2차 수사의뢰자 영수증 등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2일 민간인 외곽팀장 30명에 이어 이달 1일 외곽팀장 18명 등 총 48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국정원에 차례로 이들과 관련한 영수증을 요청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을 동원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외곽팀장 48명에 활동비를 지급한 후 이를 기록한 영수증을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2차 수사의뢰자와 관련된 영수증을 추가로 받으면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정원에서 1차로 수사의뢰한 외곽팀장이 전직 국정원 직원 또는 보수단체 인사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해 2차로 수사의뢰한 외곽팀장은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2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18명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파악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로 게시한 글을 찾아 정치관여나 선거개입 내용이 있는지 분류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외에도 10여명을 더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중 대부분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소속이며, 국정원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7일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은 8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불러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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