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급이상 대기업·로펌행 막아야"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김상조 "뼈깎는 각오 다져야"
2017-09-14 16:26:53 2017-09-14 16:26:5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취업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채이배,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조직 신뢰 제고 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에서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공정위 퇴직직원들의 대기업, 로펌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공정위 패소사건 중 72%가 3개의 대형로펌(김앤장 42%, 율촌 15%, 태평양 14%)에 집중돼 있다”며 “근본적으로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대기업, 대형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처리와 심의과정 투명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는 위원회 속기록 공개 방안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도 현행법상 공개가 쉽지 않은 합의 절차를 기록하는 대신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의속기록를 전면 공개하면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법원·국회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동우 변호사는 무혐의 사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 공개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취업 제한 대상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판검사와 변호사, 교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재취업 심사 대상을 7급 이상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신뢰회복 제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전원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합의 과정을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고인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 제공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회복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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