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성근·김여진씨 합성 사진 배포' 국정원 팀장 구속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팀원 구속영장은 기각
2017-09-22 21:03:05 2017-09-22 21:03: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전 팀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유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 판사는 유씨와 함께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원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 판사는 서씨에 대한 영장심과 결과에 대해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와 가담 정도, 그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 사진을 제작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문씨의 정치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놓은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같이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문씨에 이어 19일 김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후 20일 유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국정원의 합성 사진 배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세계만방에 국격을 추락시킨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퇴출 등을 목적으로 만든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을 지시하면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활동을 벌였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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