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해 2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 전 사장은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입사원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등 채용 비리에도 연루됐으며, 비자금을 조성해 연임을 위한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KAI 경영 비리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하 전 사장을 조사하던 중 20일 오전 2시쯤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21일 하 전 사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사기·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비리를 포함해 특별수사는 실체를 규명하는 것과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를 확정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하 전 사장은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8일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방위사업청에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높게 책정해 납품하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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