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147건의 무쟁점 민생 법안·결의안 본회의 처리
정보위 강석호, 농해수위 설훈, 윤리특위 위원장 유승희 선출
2017-09-28 21:00:18 2017-09-28 21:00:1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2·28민주운동 기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1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대부분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무쟁점·민생 법안이다.
 
우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명시하고, 그 보장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달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밀집사육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의 사육시설에 철새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회 측은 “최근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가축질병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마련되면 국민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안전성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불안해 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960년 2·28 대구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도 여야 합의하에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전 정보위원장 후임으로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을 선출했다. 기존 위원장의 문재인정부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엔 유승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1인,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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