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 전직 간부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모 전 국세청 조사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을 지시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09년 당시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1일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합성해 배포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지난 2011년 5월 원 전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과 함께 마치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씨는 야당 통합운동을 펼치던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문씨와 당시 국정원에서 임의로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나와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세계만방에 국격을 추락시킨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