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서울지역 주유소들의 눈속임 휘발유 판매가 도(度)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량범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주유소들은 정량보다 물컵 반 잔정도 적은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491개 주유소의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주유기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주유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 주유기의 평균 오차는 마이너스(-) 55.3밀리리터(㎖)에 달해 소비자가 5만원을 주유할 경우 140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터당 1600원의 휘발류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30억 리터를 소비한 전체 휘발유 거래량을 감안하면 지난해 소비자는 추가로 575억원의 주유비를 더 내야 했던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오차범위가 -77.5㎖로 평균 오차범위보다 20㎖가량이 더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됐던 울산지역은 가장 오차가 적은 -36.5㎖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8만 5000대의 주유기중 6분의 1인 1만2054대의 주유기가 설치돼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소비자들이 연간 70억원가량의 주유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별 주유기 실태 현황
<자료 = 기술표준원>
이에 따라 기표원은 오는 4월부터 현행 100㎖의 검증오차 범위를 최대 20㎖로 낮추고 신규 제작되는 주유기에 대해 조작방지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술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해 주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석유제품의 정량 판매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1개월에 주유비를 30만원 정도사용할 경우 1년에 만원 절감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계량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거쳐 2년마다 검정을 받아야하는 18개 법정계량기중 하나로 현행 주유기의 국내 법적 허용범위는 20리터(ℓ)당 150밀리리터(㎖)내외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과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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